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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재판-배심원제도

엄마 숙제 돕다가 생각나서 'ㅂ'

주권자국민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을 반영하여 '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'이 제정됨.
->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.

* 국민참여재판 이란?

   -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

   -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

   - 유죄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참여 기회


 

* 국민의 권리와 의무

   - 대한민국 국민은 참여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

       의무를 가짐 (참여법률 제3조2항)

   -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,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

       이유없이 지정일시에 불출석시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

       처할 수 있슴 (참여법률 제60조1항1호)


 

* 대상사건

   - 법정형이 중한 범죄 : 고의 사망 야기한 범죄 및 강력사건

   - 법원의 합의부 관할 중형사건 (보건, 환경, 마약범죄 일부)
   - 살인 강도 뇌물 수수 등 중(重)범죄 가운데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함.

   -  조직폭력이나 성폭력 사건 등 배심원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거나 재판 당사자의
       민감한 사생활 등과 관련된 사건은 제외.



* 소요시간
-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, 1~3일의 비교적 단기간(헉;;이게 단기)에
   끝낼 계획(미래는 예측불허)입니다.
-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길어질 수 있슴.

-
* 재판이 하루에 안끝난다면?
- 국민참여재판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것같은 중대한 사건을 대상으로 함.

   따라서 하루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것임.

 - 당일 일정이 끝나면 원칙적으로  다음 재판날짜와 출석장소를 통지받은 후 귀가함.

   신변보호를 위해서 법원 지정장소에서 국가돈으로 숙박도 가능.


* 평의와 평결

   - 평의 :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

   - 평결 :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


* 양형에 관한 토의

   - 배심원 평결이 유죄인 경우 심리에 관하여 판사가 피고인에게

       어떤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토의

   - 배심원은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양형에 관한 의견 제시, 판사는

       판사는 의견을 집계하여 서면에 기록 

*
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하나?

- NO.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.

 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떄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

 그 이유를 설명하고,  판결서에서도 그 이유를 기재해야함.


자세한 것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~

by 타랴 | 2008/01/29 22:35 | 인생무상 | 트랙백 | 덧글(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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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leecheie at 2008/01/29 22:37
로앤 오더 라는 미국 드라마 보면 배심원에 대해 잘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^^

숙제 열심히 하세요~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!
Commented by 게드 at 2008/01/30 09:54
2백의 벌금이 안습 --;
사람 사는게 다 상황에 따라 틀린건데 -ㅈ-;
Commented by 타랴 at 2008/02/01 00:30
게드님//벌금이 안습이죠ㅠ_ㅠ 내기 싫음 가야죠 뭐;;
leecheie 님// 감사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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